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 가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 후 지급될 보험금을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약 20만 원 수준의 추가 생활비가 가능해져 노후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제도의 장단점과 활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무엇인가정부가 발표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의 보험금을 사망 시점이 아닌 생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예컨대 70세 가입자가 사망 시 받을 1억 원의 보험금 중 70%를 유동화한다면, 약 7천만 원을 앞으로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연금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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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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