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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사업 준비 <스텝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by 머니살남 2023.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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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통신판매업 또한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스마트스토어센터)

2. 정부 24 접속 및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 작성

3. 구비서류 첨부(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4. 민원신청 및 등록면허세 납부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은행 또는 전자결제서비스(PG)를 통해 받을 수 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인 오프마켓(스마트스토어)을 통해 발급을 받을 것이다.

 

먼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 후 좌측 '판매자 정보'탭을 클릭한다.

 

우측 상단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버튼을 클릭한다.

 

우측 화살표 버튼을 눌러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다운받는다.

이때 다운받은 파일은 PDF이지만 실제 정부 24에 올릴 수 있는 파일은 JPG이므로 파일을 변환하거나 캡처를 진행하여 JPG 파일로 준비해 둔다.

 

2. 정부 24 접속 및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 작성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신청하므로 해당 사이트에 우선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한다.

>>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통합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여 아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다.

 

업체정보 및 대표자 정보를 작성해 준다. 업체 정보의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를 입력해 주고 대표자 정보의 주소는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작성해 주면 된다. 같을 경우 동일하게 입력한다.

 

판매자정보란에서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종합몰에 체크해 주고 인터넷 도메인 이름에는 신규 개설한 스마트스토어 주소를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면 된다.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스마트스토어의 소재지인 아래 주소로 입력하면 된다.

 

- 호스트서버 소재지(스마트스토어)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3번지 2호 KT-IDC 5층

 

 

<도메인 이름 확인하는 법>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접속하여 좌측 상단의 스토어명을 클릭하고,

 

새롭게 뜨는 본인의 쇼핑몰창의 상단 주소를 복사하면 된다.

3. 구비서류 첨부(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번에서 다운받았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JPG파일을 파일추가하여 업로드한다.

 

신고증 수령방법은 간편한 온라인발급으로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증명 체크 확인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4. 민원신청 및 등록면허세 납부

민원신청을 완료하면 1-3일 안에 관할 부처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 준다. 해당 링크에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담당자 입금 확인후 통신판매업 신고가 최종으로 완료되며 이후 정부 24에 로그인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인쇄(혹은 PDF로 다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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