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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해외구매대행 사업 준비 <스텝 1> 사업자등록하기

by 머니살남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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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업을 본격적으로 도전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일이다. 사업자등록은 인터넷으로 매우 간편하게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들 망설이는 단계이기도 하다. 이미 마음의 결심이 생겼다면 추후 사업자 철회도 손쉽게 가능하므로 부담 없이 시작해 보길 권한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먼저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한다. (홈택스 바로가기)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로그인을 한다. 본인은 공동/금융인증서(인인증서)를 등록한 후 로그인했다.

 

2. 상단의 신청/제출탭에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 메뉴를 클릭한다.

3. 신청서 내용을 작성해준다. 

빨간색 필수 작성란은 빠짐없이 정보를 작성해 준다.

4. 상호명과 개업일자를 작성하고 사업자 주소지가 따로 없을 때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하면 된다. 

 

5. 업종입력/선택 란을 클릭하여 해외직구대행업(업종코드:525105)을 선택해 준다.

 

6.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91)을 선택한다.

 

7. 선택 체크 후 업종등록을 클릭한다.

 

8. 사업자 유형은 간이과세자 선택 시 공급대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므로 처음 구매대행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길 추천한다.

 

 

9. 주소지를 자택으로 설정한 경우 증빙서류가 따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다음을 눌러준다.

 

10. 최종확인창에서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를 하고 제출서류 확인 버튼을 눌러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11. 최종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마무리한다.

 

이제 관할 세무서 직원이 신청서 확인 후 최종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 줄 예정이며 약 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다음 단계인 통신판매업을 신청해야 한다.

 

그다음엔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각 오픈마켓을 차례로 입점하여 사업을 위한 세팅을 마칠 것이다. 해당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차근차근 따라 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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