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신판매업 신청하기1 해외구매대행 사업 준비 <스텝 3>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사업 또한 온라인을 통해 진행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면 통신판매업 또한 반드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스마트스토어센터) 2. 정부 24 접속 및 통신판매업 신고 내용 작성 3. 구비서류 첨부(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4. 민원신청 및 등록면허세 납부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은행 또는 전자결제서비스(PG)를 통해 받을 수 도 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인 오프마켓(스마트스토어)을 통해 발급을 받을 것이다. 먼저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로그인 후 좌측 '판매자 정보'탭을 클릭한다. 우측 상.. 2023. 6.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