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부터 가족 간 계좌이체나 생활비, 용돈까지도 AI 세무 감시 시스템의 분석 대상이 됩니다. 단순 송금도 증여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증여세 기준과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AI 세무 감시 시스템 도입…왜 가족 간 계좌이체가 위험해졌나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AI 세무 감시 시스템'은 단순히 고액 거래나 기업체 중심의 감시를 넘어서 일상적인 개인 간 송금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 생활비, 용돈, 유학비 등의 송금이 국세청의 AI 분석 시스템에 의해 ‘증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카드 결제, 송금 앱 사용 이력, 통신비, 여행비, 배달비 등 일상 지출 흐름도 감시되며, 과거에는 간과되던 소액 분할 송금도 의도적 분산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8월부터 AI가 실시간 통장 내역 감시
- 단순 송금도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
- 분할 송금은 ‘분산 증여’로 간주
- 생활비·용돈도 명확한 증빙 필요
증여세가 발생하는 기준과 금액은?
가족 간 무상으로 주고받는 자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적으로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는 세금이 면제되지만, 이 공제는 10년간 누적 기준입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부모나 조부모는 5천만 원, 형제자매나 친척은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부모·조부모: 5천만 원
- 친척: 1천만 원까지 비과세
- 기준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
생활비와 용돈은 모두 과세 대상일까?
현행 법령상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로 해당 용도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송금 내역에 명확한 메모와 사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지만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거나 부동산 계약금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대상
-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이 필수
- 송금 메모에 용도 명시
- 목적 외 사용 시 과세 위험
합법적인 증여세 절세 방법 두 가지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면서 가족 간 금전 지원을 하고 싶다면 ‘증여세 공제 분산 계획’과 ‘정기금 방식 증여’가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공제 한도 안에서 증여를 하면 누적 1억 4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매달 소액을 장기적으로 보내는 정기금 증여 방식입니다. 이를 사전에 신고하면 할인율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증여 공제를 활용한 분산 증여
- 장기계약형 정기금 방식
- 연 3% 할인율 적용 가능
- 사전 신고 시 절세 효과 극대화
현금 대신 펀드·주식 증여 시 주의사항
최근에는 현금 대신 펀드나 주식을 활용한 증여도 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의 평가액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되며, 이후 발생하는 수익은 수증자 소유로 간주되므로 추가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명확히 신고하고 평가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증여세 외에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점 평가액 기준으로 과세
- 수익 발생 후 세금은 수증자 부담 없음
- 증여 신고 및 평가자료 필수
- 펀드·주식도 증여세 대상
가족을 돕기 위한 마음이 오히려 과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변경 내용을 꼭 숙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자녀에게 한 번에 500만 원 보냈는데 증여세 대상인가요?
→ 10년간 누적 기준으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단, 반복 송금 시 누적 금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Q2. 생활비 송금은 세금 안 내도 되나요?
→ 실제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하며, 용도 메모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3. 분할 송금하면 증여세 피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분할 송금도 ‘분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Q4. 손주 용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 미성년자 공제 기준(2천만 원) 내에서는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누적 기준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Q5. 주식으로 증여하면 유리한가요?
→ 시세 평가에 따라 절세가 가능하나, 증여 사실 신고와 평가 자료 보관이 필수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