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부담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는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신청 자격과 금액 지원 기준이 궁금하셨다면 이번 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월 20일까지 신청 마감이므로 해당되는 분들은 서두르세요. 고령자와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특히 유리한 이번 제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제도의 핵심 이해하기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직접 전세집을 구하면 LH가 대신 임대 계약을 맺고, 본인은 소정의 금액만 부담하여 주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일반 임대인이며, 입주자는 사실상 전세 입주자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줘 저소득층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전세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은 7월 20일 마감으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 기준 7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금 지원 제도
- 임대계약은 LH가 대행, 본인은 실거주만
- 전세금 대부분 정부가 부담
- 7월 20일 신청 마감 (수도권 기준 7/14~21)
신청 자격: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크게 ‘무주택자’이면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주거지원 시급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단,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보호대상자로 등록된 한부모가정처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가 애매하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고령자(65세 이상) 및 장애인
-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제외
-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자격 확인 가능
지원 금액과 부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
전세금 지원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은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세종시는 9천만 원, 기타 지역은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금 전액을 지원받는 건 아니며, 보통 전세금의 일부인 2~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개념의 이자를 납부하는데, 이율은 약 1.2%~2%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1억 2천만 원짜리 전세집을 구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는 2%인 약 240만 원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며, 월세로 약 15만 원가량을 납부하게 됩니다.
-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
- 본인 부담금은 2~5% 수준
- 월세 개념의 이자는 1.2~2%
- 생계급여 수급자는 부담금 2% 적용
신청 방법과 결과 발표 절차 안내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세임대 신청하러 왔어요”라고 말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LH와 지자체가 자격 심사를 통해 입주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2주 후에 발표됩니다. 신청 마감일은 7월 20일이므로 늦지 않게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 신분증 필수 지참
- LH 및 지자체가 자격 심사
- 결과 발표까지 약 12주 소요
거주 가능 기간과 우선순위 조건
전세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이며, 조건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자격 조건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중 독거노인이나 부양 곤란자는 우선 선정 대상이 되므로, 신청 시 이를 꼭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나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설계된 만큼 자격만 된다면 적극 활용해야 할 제도입니다.
- 기본 2년 계약, 최장 30년까지 거주 가능
- 무주택 상태 및 자격 조건 유지 필수
- 고령자, 독거노인은 우선 선정 가능
- 신청 시 고령자임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고령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으니 본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가 여러분의 안정된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