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기준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기준 완화, 부양비 개편 등도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구별 기준 금액과 각 급여별 달라지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변화된 제도를 잘 이해하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6년 기준중위소득 확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변화
2026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원, 2인 가구 499만 원, 3인 가구 535만 원, 4인 가구 649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6~7% 상승한 수치로,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준도 함께 인상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를 적용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기준은 약 82만 원, 의료급여는 120만 원, 주거급여는 123만 원, 교육급여는 128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라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초과 시 일부 급여만 제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 256만 원, 4인 649만 원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적용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적용
- 주거·교육급여: 각각 46%, 50% 적용
생계급여: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기준 완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현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연령이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며, 공제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자동차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재는 소형 화물차의 일부만 소득 환산율 완화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500만 원 미만 소형 승합·화물차까지 확대됩니다. 셋째, 다자녀 가구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 만 34세 이하 확대, 최대 60만 원 공제
- 자동차 기준 완화: 500만 원 미만 소형차 적용
- 다자녀 가구 기준: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
- 생계급여 최대 금액: 1인 80만 원, 4인 270만 원 수준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과 부양비 완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입원 시 1종은 본인 부담이 없고 2종은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외래 진료와 약국 이용 시에도 소액만 부담하면 되는데, 2026년에는 새로운 제도가 추가됩니다. 바로 ‘본인부담 차등제’입니다. 연간 외래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예외 적용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소득 환산율이 완화되어, 기존 15~30%에서 10%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더 많은 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입원 시 본인 부담: 1종 0원, 2종 10%
- 외래 및 약국 본인 부담 소액 유지
- 본인부담 차등제: 외래 연 365회 초과 시 30% 부담
- 부양비 환산율 완화: 15~30% → 10%
주거급여: 임차급여 인상과 수선유지급여 유지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에게 월세 지원을, 자가 가구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가구와 지역별로 1만 7천 원에서 최대 3만 9천 원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는 최대 36만 9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광역시와 경기·인천은 24만~30만 원, 기타 지역은 21만 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경보수는 최대 590만 원, 중보수는 1,950만 원, 대보수는 1,6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인상
- 서울 1인 가구: 최대 36만 9천 원 지원
- 경기·인천: 30만 원, 기타 지역 21만 원 지원
-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최대 1,610만 원 지원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지원 확대
교육급여는 저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활동비와 학용품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초등학생 지원액이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도 전액 지원되므로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특히 고등학생 가구의 지원 확대가 두드러져, 학업 중도 포기 방지와 교육 기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초등학생: 연 50만 2천 원 지원
- 중학생: 연 69만 9천 원 지원
- 고등학생: 연 86만 원 지원
- 교과서·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다자녀 가구, 고등학생 자녀 가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를 잘 이해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전혀 지원을 못 받나요?
A1. 기준을 초과해도 일부 급여(주거·교육급여 등)는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는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A2. 만 34세 이하 근로청년이 대상이며, 월 최대 6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Q3. 주거급여는 자가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최대 1,6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4. 의료급여 본인부담 차등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4.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자에게만 적용되며, 취약계층은 제외됩니다.
Q5. 교육급여는 대학생도 지원되나요?
A5. 아니요. 교육급여는 초·중·고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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