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의 일정이 확정되며,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과 대상자 조건, 신청 절차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짧은 신청 기간, 미리 준비하세요!
2025년 LH 전세임대 사업, 신청 일정부터 체크하세요
2025년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은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단 8일간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모집의 가장 큰 장점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광역시 및 세종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의 대부분을 LH가 대신 지급하고, 본인은 일부 보증금과 월 이자만 부담하면 되므로 초기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7월 14일 ~ 21일, 단 8일
- 수도권 최대 1억 3천만 원 지원
- 광역시/세종시 9천만 원, 기타 지역 7천만 원
- 전세금 대부분을 LH가 대신 지급
전세임대란 무엇이며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요?
LH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을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는 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부동산을 통해 찾고, LH가 보증금을 대신 내준 뒤 입주자가 낮은 월이자를 부담하며 거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보증금 1억 2천만 원짜리 집을 구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240만 원이며, 매달 내야 하는 이자도 22만 원 수준입니다. 기초급여 수급자라면 이자도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 LH가 보증금 대납 후 저렴하게 재임대
- 본인 부담 보증금 약 5~10% 수준
- 월세 개념의 이자만 부담
- 기초급여 수급자라면 이자도 지원
신청자격은? 무주택자 및 1순위 대상자 조건
전세임대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이면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일 경우에도 우선 선정됩니다. 단, 주거급여만 받는 65세 미만의 경우는 1순위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하며, 동거 가족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여야 신청 가능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1순위
- 65세 이상 수급자 고령자도 포함
- 주거급여만 수령자는 1순위 아님
신청 후 주택 선정 및 계약 절차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원하는 집을 부동산을 통해 찾아야 하며, LH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집을 미리 계약하거나 가계약금을 지불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LH 승인을 받은 뒤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보통 10월 중순경 개별 통보가 오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선정해 계약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조건 충족 시 최대 30년까지 갱신이 가능합니다.
- 주택은 본인이 직접 찾아야 함
- 계약 전 LH 승인이 반드시 필요
- 10월 중순 개별 통보 예정
- 최대 30년까지 거주 가능
어떤 집이 가능한가요? 조건 확인 필수
전세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약 25평 이하의 주택이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등록된 대부분의 주택이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의 구조나 안전성, 소유관계 등을 LH가 심사하므로, 부동산을 통해 미리 가능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 하며,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가능
-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 반드시 주거용으로 등록된 집만 가능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짧은 모집 기간과 높은 경쟁률을 고려하면, 자격이 되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거급여만 받는데 신청 가능할까요?
A1. 가능합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이라면 1순위가 아니므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Q2. 계약 전에 집을 구해도 되나요?
A2. 아니요. LH 승인 전에 계약하거나 가계약을 하면 보증금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Q3. 최대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A3. 기본 2년 계약 후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Q4. 이자 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A4. 수도권 기준 월 약 22만 원 정도이며, 기초급여 수급자는 대부분 전액 지원됩니다.
Q5.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A5. 아니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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