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상장주식 장외거래를 한 소액주주도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국세청은 모바일·우편으로 직접 안내장을 발송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한 핵심 내용과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소액주주도 장외거래 시 반드시 세금 신고해야
2025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 정책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대주주만 신고 의무가 있었고, 소액주주는 국세청이 별도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세청이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장을 발송하며, 안내를 받았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몰랐어요", "통보 못 받았어요"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자진 신고의무를 강조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상장주식 장외거래 시 소액주주도 신고 의무 발생
- 국세청이 모바일·우편으로 신고 안내장 발송
- 신고 누락 시 세무조사 등 불이익 가능성
- 2025년 9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필수
어떤 거래가 장외거래인가?
장외거래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한국거래소(KRX)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제외한 모든 주식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계좌 이체 방식 등으로 직접 주식을 주고받는 경우를 모두 장외거래로 간주합니다. 예외적으로 새롭게 출범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로 인정되며, 이곳에서 발생한 거래는 대주주만 과세 대상입니다. 이처럼 거래 방식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거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래소(KRX)를 거치지 않은 주식 이체는 모두 장외거래
- 비상장주식, 지인 간 주식 이체도 장외거래에 포함
- 넥스트레이드 거래는 장내거래로 간주
- 시간외 매매는 장외거래가 아님 (거래소를 통해 진행됨)
신고 대상자 구분과 기준 정리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과세 대상 구분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당연히 신고 대상이며,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KOTC에서 거래한 주식 중 지분율이 4%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미만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이를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신고 대상
- KOTC 내 일정 조건(지분 4% 미만, 시총 50억 미만)은 제외
- 장내거래 소액주주는 여전히 비대상
- 비상장주식은 기본적으로 신고 의무 발생
신고 방법과 일정 확인하기
이번 개정안에 따라 2025년 1월~6월 거래분은 9월 1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 인증 후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거래의 경우 거래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홈택스에서 상장주식 소액주주 및 비상장주식 조회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2025년 9월 1일까지 예정 신고 마감
- 홈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서비스 이용
- 본인 인증 후 장외거래 내역 확인 가능
- 미신고 시 추후 과태료 및 세무조사 가능
정부의 당부: 성실신고만이 절세
국세청은 성실한 세금 신고가 절세의 최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내장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가 아닌 단순한 무지나 실수도 면책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매우 엄격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는 모든 납세자에게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시 시스템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 성실 신고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
- 안내장 수신 후 신고 누락 시 불이익 경고
- 몰라서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음
- 세금 신고 시스템 전면 강화 중
이제부터는 주식 거래 방식과 금액을 불문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가 중요해졌습니다. 소액이라도 장외거래가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적시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꼼꼼한 점검이 미래의 불이익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시간외매매도 장외거래인가요?**
아닙니다. 시간외매매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거래로 간주되며, 장외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소액주주인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했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신고 대상입니다.
**Q3. 주식 장외거래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과거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4. KOTC에서 거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요?**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50억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 미만은 제외됩니다.
**Q5. 모바일 안내장을 못 받았는데요?**
60세 이상이거나 모바일 수신 거부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장이 추가 발송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