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된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지원금 기준과 지급 금액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부터 생계급여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까지 꼭 알아야 할 변화들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신청 대상과 절차까지 정리해 놓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거급여 제도 개편 내용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90만 6,931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가 가구별로 1만 1천 원에서 최대 2만 4천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지역별 지급액은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35만 2천 원, 4인 가구 54만 5천 원이며, 4급지 기타 지역은 1인 가구 19만 1천 원, 4인 가구 29만 7천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11만 원까지 수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 지역별·가구별 차등 지급
- 자가가구 수선비용 지원
주거급여 지역별 지급 금액 상세
2025년 주거급여는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등 1급지는 1인 가구 35만 2천 원, 4인 가구 54만 5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기·인천 지역인 2급지는 1인 가구 28만 1천 원, 4인 가구 43만 3천 원이며, 세종·광역시 등 3급지는 1인 가구 22만 8천 원, 4인 가구 35만 1천 원이 지급됩니다. 4급지 기타 지역은 1인 가구 19만 1천 원, 4인 가구 29만 7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지역별 물가와 임대료 수준에 맞춰 조정한 결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1급지 서울: 1인 35.2만 원~4인 54.5만 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28.1만 원~4인 43.3만 원
- 3급지 광역시·세종: 1인 22.8만 원~4인 35.1만 원
- 4급지 기타: 1인 19.1만 원~4인 29.7만 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2025년에는 모든 가구 규모에서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239만 2,013원, 4인 가구는 600만 7,773원입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교육급여 50%, 주거급여 48%, 의료급여 40%, 생계급여 32%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는 1인 가구 76만 5,404원, 4인 가구 195만 1,287원으로 산정됩니다. 지원금은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감 지급되며, 소득이 0원인 경우 전액,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 차감 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 2025년 기준중위소득 전 가구 인상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급여별 선정 기준 명확화
- 소득 인정액 차감 지급 원칙
생계급여 인상 및 실제 지급 방식
생계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기본 생활을 지원하는 현금성 급여로, 2025년에는 전년 대비 인상됩니다. 1인 가구는 월 76만 5천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이 50만 원이면 기준액 76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26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 2025년 생계급여 전년 대비 인상
- 소득 인정액 차감 후 지급
- 1인 가구 기준액 76만 원 이상
- 형평성과 실질 지원 동시 추구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 수급 자격 유지가 용이해집니다. 기존에는 1,600cc,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2,000cc, 500만 원 미만 차량까지 인정됩니다. 자동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100%가 아닌 4.17%만 적용해 월소득에 반영하므로, 예를 들어 500만 원 차량은 월 19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 자동차 기준 2,000cc·500만 원 미만 완화
- 재산 환산율 4.17% 적용
- 수급 탈락 방지 효과
- 완화된 기준으로 더 많은 가구 지원
2025년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제도 개편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준 완화와 지급액 인상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거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1.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2.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면 기존 수급자도 혜택을 보나요?
A3. 네, 완화된 기준은 기존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4. 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4. 기준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Q5.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5.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1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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