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변경되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지역별 급여 차등 지급, 수선유지비 지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변화가 많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꼭 챙기세요.
2025년 주거급여, 가구 수·지역 따라 금액 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과 금액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임차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지역 급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급지인 서울은 1인 가구에 35만 2천 원, 4인 가구에 54만 5천 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4급지인 기타 지역은 1인 가구 19만 1천 원, 4인 가구 29만 7천 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 지역 급지(1~4급지)에 따라 금액 차등
- 서울 4인 가구 최대 54만 5천 원
- 가구원 수 증가 시 지급액도 상승
자가가구도 받는다! 수선유지급여 지원 확대
임차가구 외에도 자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게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됩니다. 노후 주택의 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2025년에는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957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가구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자가 거주 가구 대상 수선비 지원
-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957만 원
- 대보수 최대 1,601만 원
-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꼭 확인
생계급여 인상 확정! 최대 258만 원까지 지원
2025년 생계급여도 대폭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1인 가구는 76만 5천 원, 4인 가구는 19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며,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소득이 50만 원이라면 76만 원에서 이를 차감한 26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대상
- 1인 가구 최대 76만 5천 원
- 4인 가구는 최대 195만 원까지
- 본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전 필수 확인!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신청 전에는 반드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등을 통해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신청 전 콜센터로 자격 여부 확인 권장
- 본인 인증 절차 필요(휴대폰, 계좌 등)
- 서류 누락 없이 정확히 제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수급 탈락 막는다
2025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1,600cc, 200만 원 미만 차량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2,010cc,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차량 가액은 소득 환산 시 100%가 아닌 4.17%만 반영되어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차량은 월소득으로 19만 원만 인정됩니다.
- 자동차 기준 2,010cc·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
- 소득 환산율 4.17% 적용
- 차량 보유로 인한 탈락 최소화
- 더 많은 가구의 수급 가능성 확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필요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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