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년 의료급여 제도의 정률제 전환을 예고하면서 수급자 부담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법제처 이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제도의 핵심 내용과 향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법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는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며, 수렴된 의견에 따라 보완되거나 폐기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현 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의료급여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법예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제도 방향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평가됩니다.
- 이법예고 기간: 2025년 6월 5일 ~ 7월 15일
- 정부 기조 변화: 선별적 복지 → 보편적 복지
- 정책 참여 가능: 국민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정률제 도입 이유: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 절감 목적
정률제 핵심 내용과 수급자 부담 변화
현행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병원 이용 시 정액제 방식으로 1~2천 원 수준의 본인 부담만 발생하지만, 정률제 도입 시 의료기관 등급에 따라 일정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의원 4%,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며, 의료 이용이 많을수록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 진료분은 30%를 부담하게 되어, 자주 병원을 찾는 수급자들에게는 큰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 의원 4%, 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 부담
- 약국 이용 시 2% 본인 부담
- 연간 외래 365회 초과 시 30% 추가 부담
- 병원비 많을수록 부담 증가
정부의 보완대책 및 제도 개편 방향
정부는 부담 증가에 따른 우려를 반영해 다양한 보완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래 진료 1회당 최대 본인 부담을 2만 원으로 상한 제한하고, 중증질환자와 조현병 환자를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또한, 불편을 초래했던 급여 상한, 승인제도, 지정 의료기관 제도 등도 폐지 또는 완화됩니다. 제도 전환과 동시에 의료 이용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 본인 부담 상한선: 진료 1회당 2만 원
- 면제 대상 확대: 중증질환자, 조현병 등
- 급여 상한제·승인제 폐지
- 형평성과 지속가능성 중심 개편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반발
정률제 도입은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장애인 비중이 높은 수급자 계층이 주요 대상이라는 점에서 '빈곤층 의료권 박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는 기자회견 및 성명을 통해 시행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도 의료급여의 보장성이 낮아, 수급자의 의료 포기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 비율 높음
- "의료권 박탈"·"복지 역행" 주장
- 기자회견·성명 등 반대 움직임 확산
- 현 제도도 의료 이용 제한적이라는 비판
국민 의견 제출 방법과 참여 절차
이법예고 기간 동안 누구나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보건복지부 일반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또는 법제처 이법예고 시스템 활용입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를 검색하면 해당 개정안이 나옵니다. 의견서에는 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주소·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기한은 2025년 7월 15일까지입니다. 제출된 모든 의견은 정부가 검토하여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의견 제출 마감: 2025년 7월 15일
- 제출처: 보건복지부 또는 법제처 이법예고센터
- 기재사항: 찬반 입장, 사유, 성명, 주소 등
- 의견 반영 가능성 있음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에게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급여 정률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A1. 현재 이법예고 단계로, 확정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법예고 종료 후 결정됩니다.
Q2. 외래 진료 횟수 제한은 무엇인가요?
A2. 연간 365회를 초과하면 초과 분에 대해 30%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3. 누구나 의견 제출이 가능한가요?
A3. 네, 모든 국민이 법제처 또는 복지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 수급자 중 누구에게 면제가 적용되나요?
A4. 중증질환자와 조현병 환자 등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Q5. 의료급여가 정률제로 바뀌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A5. 병원 등급에 따라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게 되며, 병원 이용 빈도가 높은 수급자는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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