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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안, 꼭 바뀌어야 할 5가지 핵심

by 머니살남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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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존을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제도 개편을 앞두고 꼭 개선되었으면 하는 5가지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의료급여, 근로소득, 국민연금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기준들이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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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이젠 폐지될 때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는 급여 항목입니다. 현재 수급자의 자녀나 친척의 소득,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아무리 본인의 형편이 어려워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서울에서 혼자 살며 4,5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거나 월 334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부모는 수급대상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자녀가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기준만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공약했으며, 2025년 개편안에서는 이 기준의 대폭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만 유독 까다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 자녀의 형편과 무관하게 부모가 탈락하는 문제
  •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재산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또는 폐지 필요

일해도 손해? 근로소득 공제 확대 절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가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을 소득으로 간주해 급여를 삭감합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는 근로소득의 30%가 공제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의료급여는 수급 요건이 엄격해 소득이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수급 자격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 수급자들이 일을 꺼리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오히려 수급자의 자립을 방해하며, 일해도 손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일정 소득까지는 수급 자격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해 자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소득 공제 없음
  • 일하면 수급 탈락, 일하지 않으면 수급 유지의 모순
  • 일정 소득까지는 수급 자격 유지 필요
  • 수급자 자립을 유도하려면 공제 확대 필수

국민연금 수급자, 왜 더 불리해야 하나요?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은 그대로 소득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급여에서 삭감됩니다. 이로 인해 “연금 내봤자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고, 실제로 연금 가입을 후회하는 수급자도 많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연금을 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동일하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민연금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공제 기준이 마련되어야 장기적으로도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부자가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자는 급여에서 삭감
  • 연금 낸 보람이 없다는 인식 확산
  • 성실 납부자에게 불리한 구조
  • 국민연금 일부 소득 공제 도입 필요

주거급여, 월세만 지원하면 충분한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는 현재 월세만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비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공용전기세 등 공동관리비가 고정 지출로 발생해 수급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겨울철 난방비까지 더해지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지죠. 이러한 관리비는 생계와 직결되는 생활비인 만큼, 주거급여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지원금 이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 현재 주거급여는 월세만 지원
  • 관리비는 고정 지출이나 미지원
  •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부담 큼
  • 관리비도 주거급여에 포함돼야

입원하면 생계급여 차감? 현실 반영 안 된 규정

현재 제도상 수급자가 한 달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식비·생활비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생계급여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에 있더라도 월세, 관리비, 전기세, 휴대폰 요금 등 고정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간병비나 병원 내 위생용품, 간식, TV 사용료 등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회복에 집중해야 할 입원기간 중 급여가 삭감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수급자의 회복을 위한 기간 동안에도 안정적인 지원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 입원 시 생계급여 자동 차감
  • 실제로는 고정 지출 계속 발생
  • 병원 내 생활비도 만만치 않음
  • 회복 기간에도 안정된 지원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순한 복지혜택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핵심입니다.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제도가 개선되어 수급자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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