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과 계산 방법, 소득 인정액과 자기 부담분, 기준 임대료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환산 방식과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모두 확인해보세요. 놓치면 손해인 주거급여 혜택, 이 글로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주거급여 지급 기준과 핵심 구조
2020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과 거주 지역,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 원리는 ‘실제 월세 - 자기 부담분’이며, 이때 기준 임대료가 상한선 역할을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48%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가구원 수에 따라 해당 금액은 달라집니다. 또한, 보증금이 있을 경우 월세 환산액으로 포함되며,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2020년에는 급지별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어 수혜 금액이 확대되었고, 특히 1인 가구 및 수도권 거주자의 체감 혜택이 커졌습니다.
- 주거급여는 ‘실제 월세 – 자기 부담금’으로 계산
- 기준 임대료 초과 시 초과분은 미지원
- 소득인정액은 월소득+재산 환산액 포함
- 보증금은 4% 이율로 월세 환산 후 계산 반영
소득인정액과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것으로, 재산은 일정 비율로 환산해 월소득처럼 계산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는 1인 가구 약 124만 원, 2인 가구 201만 원, 3인 가구 257만 원, 4인 가구 311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이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수준으로 설정되며, 부양의무자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자동차 등을 환산
- 기준 중위소득의 약 48%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
- 2020년 기준 1인 가구 약 124만 원 이하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도 증가함
기준임대료와 급지별 주거급여 상한선
기준임대료는 정부가 책정한 ‘지원 가능 최대 월세’로, 실제 임차료가 높더라도 기준임대료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별로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급지인 서울은 1인 가구 최대 30만 6천 원, 4인 가구 최대 57만 1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2급지인 경기·인천은 1인 가구 30만 원, 3급지인 광역시는 24만 7천 원 등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세가 이보다 낮다면 실비 기준으로, 높다면 기준임대료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 기준임대료는 급지·가구수에 따라 다름
- 서울 1인 가구 최대 30만 6천 원
- 실제 월세가 더 높아도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 2020년 기준으로 최대 11% 인상
자기 부담분 계산 방식과 적용 예시
주거급여에서 차감되는 자기 부담분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 소득자는 자기 부담분이 ‘0’이며, 그 이상일 경우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서울 1인 가구는 기준보다 소득이 낮아 자격은 충족되며, 자기 부담금은 약 5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월세 40만 원을 낸다면 기준임대료 30만 6천 원 – 자기 부담분을 적용해 약 24만 8천 원 정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기 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 생계급여 이하 소득자는 자기부담금 없음
- 부담분이 클수록 주거급여 지급액은 줄어듦
- 실제 사례 계산으로 지급액 예측 가능
보증금 환산과 자가 수선유지급여
보증금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월세처럼 환산해 주거급여 산정에 포함합니다. 계산식은 보증금 × 4% ÷ 12개월이며, 이 월세 환산액은 실제 월세에 더해져 총 임차료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3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일 경우 환산액 약 3만 3천 원이 더해져 총 33만 3천 원이 기준이 됩니다. 또한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며,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590만 원/3년), 중보수(1,500만 원/5년), 대보수(2,000만 원/7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 보증금은 4% 이율로 월세 환산 후 반영
- 보증금 1,000만 원 = 약 3만 3천 원 환산
-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보수비 지원
- 수선 기준은 경·중·대보수로 구분됨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지원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거주형태에 따라 세밀하게 설계된 제도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공식을 알고 신청하면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건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주거급여는 무조건 월세를 내야 받을 수 있나요?
A1. 월세가 있는 임차 가구가 대상이지만,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Q2. 소득이 약간 초과되어도 받을 수 있나요?
A2. 기준 중위소득 48%를 넘으면 원칙상 제외되지만,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보증금만 있는 전세 가구도 지원되나요?
A3. 전세의 경우도 보증금 환산액을 기준으로 월세처럼 계산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수급 여부에 따라 자기부담분이 ‘0’으로 설정되어 주거급여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Q5.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금도 적용되나요?
A5.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의료급여는 일부 적용되며 소득/재산에 따른 예외 인정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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