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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정리: 대상·신청·사용처 한눈에

by 머니살남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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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발표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 일괄 지급이었던 1차와 달리 소득·재산·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가구 구성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청 일정, 요일제, 사용 가능 업종과 확대된 사용처까지 헷갈리기 쉬운 핵심만 모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마감 전 자격 조회부터 신청·사용까지 순서대로 확인해 놓치지 마세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전정리: 대상·신청·사용처 한눈에 - 관련 대표 이미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1차 vs 2차 핵심 비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비교해 대상 선정, 지급액, 사용처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1차는 전 국민 대상(최소 15만~최대 45만 원)로 비교적 단순했지만, 2차는 국민 90% 선별 지급으로 바뀌며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선별 과정은 ①고액 자산가 선제 제외(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또는 2024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가구 전체 제외) 후 ②가구별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여야 최종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용처가 한층 현실화되어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협동조합 매장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청은 전원 ‘개인별’이며 미성년자는 세대주 대리 신청 방식이 유지됩니다.

 

  • 지급액: 1인당 10만 원(전 국민 아님, 90% 선별)
  • 선별 1단계: 재산·금융소득 초과 가구 전원 제외
  • 선별 2단계: 가구별 6월 건보료 합산액 기준 이하여야 함
  • 사용처: 읍·면 하나로마트·생협 등 일부 확대

대상자 판정 1단계: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첫 단계는 ‘고액 자산가 제외’입니다. 가구원 중 누구라도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은 체감이 어려울 수 있어 예시로 설명하면, 1주택 기준 공시가격 약 26억 원대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는 안내가 통상 제공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은 단순 이자·배당만 놓고 보더라도 예금·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약 10억 원 규모 자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점은 “가구 내 누구라도 기준을 넘으면 가구 전체 제외”라는 점입니다. 이 1단계를 통과한 뒤에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차 판정을 받게 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2024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가구 내 1인만 초과해도 ‘가구 전체’ 제외
  • 1단계 통과 후에야 건보료 기준 심사 진행

대상자 판정 2단계: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기본)

두 번째 단계는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액’ 기준입니다. 기본 기준은 1인 가구(직장·지역) 22만 원 이하, 2인 가구 직장 33만 원·지역 31만 원·혼합 33만 원, 3인 가구 직장 42만 원·지역 39만 원·혼합 42만 원, 4인 가구 직장 51만 원·지역 50만 원·혼합 52만 원입니다. 혼합 가구는 직장+지역 합산으로 판단합니다. 이 금액을 넘으면 1단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 약 7,447만 원, 4인 가구 약 1억 7,300만 원 수준으로 안내되며, 이 범위 이하면 원칙적으로 자격에 부합합니다.

 

  • 1인: 직장/지역 22만 원 이하(가구 합산 아님)
  • 2인: 직장 33만·지역 31만·혼합 33만 원 이하
  • 3인: 직장 42만·지역 39만·혼합 42만 원 이하
  • 4인: 직장 51만·지역 50만·혼합 52만 원 이하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완화 기준과 가구 구성 원칙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하여 완화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4인 기준(직장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기준(직장 60만 원)으로 판정하므로 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역·혼합 가구도 동일 원칙이 적용됩니다. 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동일 세대 등재자를 한 가구로 보고,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배우자·자녀는 동일 가구로 봅니다(부모는 주소 다르면 별도 가구). 외국인의 경우도 주민등록 등재 및 내국인과 동일한 건보 자격 보유 시 포함될 수 있으며, 영주권자·결혼이민자·난민인정자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보 자격 또는 의료급여 수급 시 포함됩니다.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1’로 건보료 상한 완화
  • 예: 4인 맞벌이 직장 가구 → 5인 기준(60만 원) 적용
  • 가구 구성: 6월 18일 주민등록표·건보법 기준 준용
  • 외국인도 요건 충족 시 포함(건보 자격 필수)

신청 일정·요일제·방법과 사용처(확대 포인트 포함)

신청 기간은 9월 22일(월)부터 10월 31일(금) 18시까지이며,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22일(1·6), 23일(2·7), 24일(3·8), 25일(4·9), 26일(5·0), 주말은 모두 신청 가능입니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홈페이지·콜센터·ARS,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 앱(지자체)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은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이 원칙이며, 2차부터 읍·면 지역 일부 하나로마트, 일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소비자협동조합 매장(생협 포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형마트·백화점·유흥·사행 업종 등은 제외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미사용 잔액은 소멸됩니다.

 

  • 신청: 9/22~10/31, 첫 주 요일제(끝자리 1·6→월 … 5·0→금)
  • 채널: 카드사(앱/웹/ARS)·주민센터·은행·지역상품권 앱
  • 사용처: 소상공인 가맹점 중심, 읍·면 하나로·생협·일부 로컬푸드 포함
  • 마감: 11/30까지 사용, 미사용 잔액 소멸

이번 2차는 “고액 자산가 제외 → 건보료 기준 판정”이라는 두 단계가 핵심입니다. 우리 가구 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요일제와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해두면 한결 수월합니다.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는만큼 주변에도 필요한 정보를 알려 함께 혜택을 챙겨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누구나 받나요?

→ 아닙니다. 가구 내 고액 자산·금융소득 초과자가 있으면 가구 전체 제외 후, 건보료 합산액이 기준 이하여야 최종 대상입니다.

Q2.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가구원 수를 한 명 늘린 기준으로 건보료 상한이 완화됩니다(예: 4인 맞벌이 직장 가구는 5인 기준 60만 원 적용).

Q3. 신청은 자동인가요?

→ 전원 ‘개별 신청’입니다. 성인은 본인, 미성년자는 세대주 대리로 진행합니다.

Q4. 외국인·재외국민도 가능한가요?

→ 재외국민은 국내 미거주 시 제외됩니다. 다만 국내 거주 외국인은 주민등록 등재 및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또는 의료급여) 보유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Q5. 어디서 쓸 수 있나요?

→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 기본이며, 2차부터 읍·면 일부 하나로마트·일부 로컬푸드·생협 매장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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