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정률제 도입을 추진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이 제도에 대한 주요 변화와 국민의견 참여 방법까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제도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보건복지부가 2025년 6월부터 의료급여 제도에 정률제를 도입하는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정액제 방식에서 일정 비율의 본인부담금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가 10만 원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2천 원만 부담했지만, 개정 후에는 8천 원을 내야 합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의원은 4%, 종합병원은 6%, 약국은 2%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제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수급자들의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 정액제 → 정률제로 제도 변경 추진
- 병원급에 따라 2~8% 본인부담
- 병원 많이 다니는 수급자에겐 큰 부담
- 2025년 시행 목표로 입법예고 중
정률제 외 또 다른 주요 개편 내용은?
정률제 도입 외에도 복지부는 의료급여 제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경을 예고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간 외래진료가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 진료에 대해 30%의 본인부담이 생기며,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은 회당 최대 2만 원으로 상한을 설정합니다. 중증 치매나 조현병 환자는 면제 대상자로 추가 지정되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선택 의료기관 제도’와 ‘급여 상한수제한 연장 승인 제도’도 폐지됩니다. 개편 목적은 실질적 의료이용 형평성 확보와 낭비성 진료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30% 본인부담
- 진료비 상한 2만 원 설정
- 중증질환자 면제 확대
- 불편한 의료기관 제도 폐지
정부의 추진 배경과 공식 입장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개편의 배경으로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제도 유지를 위한 구조 개선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의료급여 본인부담 예산이 11조 원을 넘었으며, 이로 인해 다른 공공복지 지출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전액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및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논리에 시민단체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부당하게 일반 보험가입자와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 의료급여 예산 11조 원 초과
- 세금 기반 운영으로 재정 압박
-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주장
- 시민단체는 형평성 문제 지적
국민 반응과 시민단체의 비판
정률제 추진 이후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자 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건강권 박탈”, “빈곤층의 생명 위협”, “보편복지 훼손”이라는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관련 기자회견과 질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40% 이상이 노인이며 17%가 장애인인 점을 들어, 개편은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치료 포기율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많은 단체들은 정부가 수급자의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빈곤층 생명권 위협이라는 비판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피해 우려
- 언론·시민단체의 공동 반대 성명
- 국회의원들도 문제 제기 중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 어떻게 제출할까?
이번 의료급여법 개정은 현재 입법예고 상태이며, 누구든지 7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보건복지부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보내거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전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려면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해 ‘의료급여’를 검색하면 관련 개정안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클릭해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남기고, 개인정보를 입력해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의 의견은 반드시 검토 대상이 되므로, 작은 의견 하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기간: 6월 5일 ~ 7월 15일
- 복지부 이메일·팩스 접수 가능
- 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한 전자 제출
- 찬반 표시 및 이유 기재 필수
자주 묻는 질문 (Q&A)
**Q1. 의료급여 정률제가 확정된 건가요?**
아직 아닙니다. 현재는 입법예고 단계이며, 국민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Q2. 수급자가 매번 병원 갈 때마다 부담이 커지나요?**
정률제 도입 시 진료비에 비례한 본인부담이 생겨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Q3. 의견 제출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네, 의료급여 수급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 중증질환자도 정률제를 적용받나요?**
중증 치매나 조현병 환자 등 일부는 면제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Q5. 의견이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비율 조정이나 시행 시기 변경 등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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